[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12일 정부·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가 열렸다. 이날 국민의힘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심사를 보이콧 했다. 
지난 12일 정부·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가 열렸다. 이날 국민의힘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심사를 보이콧 했다. 

국힘 안건 상정 반발 보이콧
민주당 단독 농림법안소위 열어

여야 강대강 대치 지속 전망
온라인도매시장법 등 처리 감감
개식용종식법은 단독 의결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농림법안소위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쟁점법안의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이날 심사를 보이콧했고, 정부도 참석하지 않았다. 

농림법안소위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법안심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입법과제 심의에 동참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등의 심사를 위해 회의 개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협의에 임하기는커녕 아예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협의 처리를 위해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 삭제 등 대폭 양보한 수정 대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협의할 수 없다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계속해서 법안 심사를 외면할 경우,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에는 합의했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은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가격안정제 도입은 시장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농식품부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온라인도매시장법)’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푸드테크육성법)’ 등 법안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이 두 법안은 12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쟁점법안 이슈가 부각되면서 논의되지 못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법의 경우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법안심사소위에 5번이나 상정됐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온라인도매시장을 관리하는 aT의 인력확보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푸드테크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률 제정이 늦어지면서 관련 예산확보나 지자체 조례제정 등에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식용종식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식용종식에 따른 개사육농장주, 도축·유통상인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폐업·전업지원(정당한 보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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