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농업 법안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왼쪽부터) 정희용, 박덕흠, 최춘식
(왼쪽부터) 정희용, 박덕흠, 최춘식

‘원상회복’ 대상자 확대 골자
농지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
‘퇴직 공무원’ 전문성 활용 등
농촌진흥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

국내 농업 분야에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의 반대 없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산업화 촉진 지원, 육성지구 지정 등을 규정해 종합적·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희용 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약 1조2206억 달러 규모로 2027년까지 연평균 9.49%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국내 시장은 2020년 5조4000억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0.3% 수준에 그쳐 그린바이오산업 정책의 법제화가 시급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농업분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박덕흠 국민의힘(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허가 없이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지만, 위반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소유권 변동 시 이를 찾지 못하거나 찾더라도 원상회복 의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지난 4월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에 농지 소유자·점유자뿐 아니라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등을 보완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덕흠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경우 신속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춘식 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은 농진청이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수립·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직·지도직 공무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농업과 농촌을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