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조합장 기자회견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농축협조합장들이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7일로 예정된 가운데, 농축협조합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농축협조합장 일동’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농축협조합장, 농민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법사위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농업계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합장들은 “법사위 회부 이후 7개월이 넘도록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행위는 일부 법사위원들의 개인적인 이해가 관계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축협조합장들은 법사위의 체계·자구를 벗어난 심사는 월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중앙회장 연임 허용은 이미 농해수위에서 오랜 심사 과정을 거쳐 통과된 사안이며, 현직 회장 제외는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도 특정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정단체의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이를 핑계로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책했다.

농축협 조합장들은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민생법안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조합 지원을 위한 상생기금 신설 및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로써 저출산·고령화와 농가 경영비 급등으로 어려운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최대 약7000억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모든 농협에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무이자자금의 선정위원회 신설 등으로 자금 지원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농협의 신뢰도 제고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농협법 개정은 무너져가는 농업과 희망을 잃어가는 농업인에 대한 입법기관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국회는 ‘위인설법’이라는 소모성 논쟁을 그만두고 법 개정의 본질적인 취지를 감안해 신속하게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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