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등 58건 달해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파행이 계속되면서, 농협법 개정안 등 주요 농업법안이 무더기로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은 5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는 지난 11월 22일과 29일 연이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법안심사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22일 전체회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130여건의 법안이 상정됐지만, 심사 일정 자체가 갑작스럽게 취소되기도 했다. 법사위 행정실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농해수위 소관 법안은 58건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법사위 파행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여야 대치 상황에 따라 ‘법사위 개점휴업’ 상태가 길어질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도 우려를 내비쳤다. 지난 11월 30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타위(타 상임위원회)법이 무려 438건이나 된다. 그러나 아직 그 어떤 것도 여야 간 합의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며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법안 미처리라는 세 가지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야 간 노력해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법사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특히 농협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이유로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우리 법사위가 정쟁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법사위가 심사 범위를 넘어 타위가 처리한 법안을 붙들고 있는 게 많다. 법사위원 한 사람이 타위에서 결정한 법안을 좌지우지 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 연임 허용과 관련, 민주당 소속 일부 위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제21대 국회 종료 시점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입법을 완료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차기 국회 구성 후 재입법을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추진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됨으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상임위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심의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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