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농식품부, 의견 제시 없이 반대만
“국회 입법권 침해” 불만 나와
온라인도매시장·푸드테크 등
주요 법안 심사와 연계 움직임도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야당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농식품부가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반대 입장만을 밝히고, 해당 법안의 조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갈등이 계속되면 농식품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온라인도매시장법)’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주요 법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농식품부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신 의원은 “어제 열린 법안소위에서 농식품부는 법안 조문에 대한 심사 결과 등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농민단체가 반대하니까 우리도 반대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국회가 법안을 심사하는데 정부 측이 조문 심사 내용 없이 법안에 대한 입장만 보고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을 것이다. 이는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단체의 총의가 모이지 않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조문까지 검토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 다음 회의 때 논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성의껏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야당과의 갈등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법안을 연계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이 ‘농어업회의소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온라인도매시장법’을 연계하고, 심지어 야당도 찬성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까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법안의 내용을 갖고 논의를 해야지 정치적으로 이 법을 동의해주면 처리해 주겠다는 식의 태도는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나 농어업회의소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정부가 극단적으로 반대 입장만 되풀이하다보니 일부 법안을 연계해 논의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수용 가능한 중재안을 내고 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 두 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라는 단서조항이 붙긴 했지만, 에너지 비용 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통해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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