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농식품부와 협의 거쳐
최춘식·정희용 의원 발의
논타작물재배 지원근거 마련
‘미곡수급관리시스템’ 제안

국민의힘 최춘식·정희용 의원이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그동안 야당이 주도해온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만을 고수해온 정부·여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지난 14일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밀과 콩을 법률상의 ‘정부비축양곡’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논타작물’의 재배 지원을 위해 국가가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유통업 육성 대상을 미곡에서 양곡(밀, 콩 등)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도 양곡 유통시설 및 양곡매입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콩종합처리장(SPC)에 대한 지원의 경우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달리 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고, 콩의 전체 생산량 대비 정선 처리량 등을 고려했을 때 콩종합처리장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7년 콩 생산량 목표치인 14만7000톤 기준 정선 미처리 물량은 9만5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야말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이라며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 추진을 위해 수확 전 생산조절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확한 예측 및 분석을 위해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용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미곡 예상생산량 추정을 기반으로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농협 등에게 미곡을 매입·판매하게 하는 사업 △이로 인한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농협 등과 미곡 생산자간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등이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 

이들 개정안은 농식품부와 긴밀한 협의 후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이 사실상 처음으로 양곡관리법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에 우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식품부와 긴밀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쌀값 안정제보다 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선제적으로 수급조절을 하게 되면 시장에 영향을 덜 미치면서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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