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3년 유예 두기로
2027년부터 단속 계획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정부·여당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식당 폐업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다수 국민들이 개 식용에 반대하고 있다. 식용 목적으로 기른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식품 위생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여야 공감대가 이뤄지는 등 국회 차원의 논의도 무르익어 가고 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 식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유의동 의장은 “가능한 빨리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선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 곳, 도축 업체는 34곳, 유통 업체는 219곳, 식당은 1600여 곳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현재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 5건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인데, 전업 지원 등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반려견이나 훈련견에 대해선 동물보호법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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