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합동 기자회견’에서 신정훈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합동 기자회견’에서 신정훈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해
이번 국회서 법안 폐기 위기

농민 대표 법정 대의기구 통해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요구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또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이다. 

농어업회의소법은 19대 국회에서 여야 2개 법안, 20대 국회에서 여야 3개 법안, 21대 국회에서 여야 6개 의원발의 법안(신정훈·홍문표·위성곤·이개호·안호영)과 정부 입법안까지 7개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의 공식적인 공청회만 3번 열렸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합동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어기구, 신정훈, 홍문표, 위성곤, 이개호, 안호영, 김태호, 윤준병, 이원택 등 여야 국회의원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가톨릭농민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가 공동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과 농어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4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업회의소가 자치농정과 협치농정의 중요한 대안임을 증명했다. 농어업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정부·지자체와 협력 관계에서 농어업·농어촌의 현안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선진 농정체계로 변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 법 제정 이후 미흡한 사항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국회, 정부, 농어업계가 함께 보완하면 된다. 일부 단체의 우려와 이견이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하고자 하는 지역과 농어업인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업회의소는 250만 농어업인의 ‘법정 대의기구’를 의미한다. 지역, 품목, 축종 등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현장의 소리를 대변하여 농어업·농어촌 정책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상공인, 의료인단체 등은 법률에 근거해 존재의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응집해 정부에 전달해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 농어업인도 스스로를 대표하는 ‘법정 대의기구’를 통해 하나된 농민의 단단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를 하루 앞두고 열렸지만, 농어업회의소법은 이튿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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