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농축산단체 조속 처리 촉구 공동성명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농협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농업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농축산단체는 수차례의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최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농협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1월 15일 ‘농업계 의견 무시하고 농협법 개정 지연하는 법사위 각성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32개 농축산단체는 지난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 달라 촉구했다”며 “그런데도 법사위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이튿날 열린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도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법사위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농축산단체는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했다. 그런데도 농업·농촌·농업인과 연관성도 없는 특정 조직의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 마냥 이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법사위 회부 후 6개월이 넘도록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연하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고의적 방기가 의심된다. 또한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이들 단체는 “법사위는 그간의 관행에 따라 전원 합의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하나, 사안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법안에 이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결국 단 한 명의 반대에도 입법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축산단체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될 경우 다가오는 총선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90만 회원은 국민을 위한 입법 권한을 무소불위 권력처럼 휘두르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농업계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또다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시 앞으로 다가올 제22대 총선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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