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결론을 짓지 못했다.

농해수위 법안소위 상정
농식품부 “변동직불금과 유사”
재원 과다 소요 반대 고수

가격안정제 도입에 1조 예상
농민 생활 안정 위해 감당 수준
“정부 반대 위한 반대 고집”
민주당 전면 재검토 주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가격안정제’ 도입을 두고, 정부가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쌀 외에 주요농산물에도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곡가격안정제의 경우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로, 쌀값 안정을 위한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고, WTO 감축대상보조로 분류돼 가격 폭락 시 온전한 지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반면 야당은 농식품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쌀 변동직불금과 분명히 같지 않고, 오히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가격손실보전제도와 유사하다”며 “게다가 쌀 외에 주요농산물도 가격안정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 농식품부는 쌀에 대한 내용에 한정해 과잉생산 우려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만 제시하면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 “농식품부가 재원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데, 가격안정제 도입에 1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식량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WTO 협정 등 국제 규범에 위반된다고 우려하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가 재검토 후 의견을 제시해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도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다 보니 농촌에 사람들이 안 오고, 결국 대농과 기업농만 살아남는 구조로 가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 기초에 가격안정제 도입이 있는 만큼, 농식품부가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출석한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계류돼 농식품부의 재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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