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문 앞 긴급 기자회견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농업계 숙원인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흥진 기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농업계 숙원인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흥진 기자

농협개혁 등 농업계의 숙원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랜 숙의를 거쳐 지난 5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 90만 회원 일동은 지난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 농축산업인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범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농협의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담겨 있다”며 “그런데도 법사위는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음에도 그 심사범위를 벗어나 문제 제기를 하며 법안처리를 지연하고 있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이다.

또한 이들 단체는 “일부에서 중앙회장 연임제로 회귀할 시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제도적 폐해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조직 차원에서는 단임제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면서 “협동조합으로서의 자율성 및 자치성 확립을 통한 조직 쇄신을 위해, 농해수위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도농 간 상생·협력을 위해 농협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농협 조직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농업계가 고민해 온 많은 의제들이 담겨있다”면서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논란만 지속되고 농업계의 어려움만 가중될 뿐임을 명심하고, 하루 빨리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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