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입지 여건 면밀히 따져 지정
유해시설로부터 거주환경 보호
생활서비스 시설 등 입지 유도

내년 3월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농촌 읍·면소재지의 여건에 대응한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촌공간계획을 제도화 한 이 법률은 주거, 산업, 에너지, 경관 등 목적에 따라 지정 가능한 7개 농촌특화지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중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유해시설로부터 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해 정주기능을 강화한 특화지구를 말한다.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농촌 읍·면소재지 공간 재구조화 전략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읍·면소재지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변화하는 전환기에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고, 강소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살려야 하는 지역에 자원배분을 차별화하는 준거가 될 것”이라며 “일반마을 대상과 달리 상당한 규모의 국고보조사업 지원,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재정 투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하는 읍·면소재지의 입지 여건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될 경우 중심지 입지파급력을 고려할 때 적정하고 효과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읍·면소재지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중심지에 해당하는 시가화건조지역(주택, 도로, 위락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있는 지역)과 주변부 간 토지이용 공간구조를 고려해 시가화건조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중심지 토지이용을 보호, 육성,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부여군 석성면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곳은 논산IC(논산-천안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번국도에 인접하고 석성면 내 주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연계가로망 체계의 교차지점에 위치해 있다. 보고서는 “석성면소재지는 중심지 기능 차원뿐만 아니라 배후마을과의 관계에서도 입지적 여건이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며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되면 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지구 내 정주환경 개선 및 주택용지의 집약적 개발, 생활서비스 거점 구축 등 주변지역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보고서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권한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권자가 갖는다. 따라서 지자체가 다양한 여건의 읍면소재지를 많이 지정할 수도, 특정한 경우만 지정할 수도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 정책은 선 지구 지정 후 국고보조 지원으로 정책기조를 정하고 있고 국고는 무한정한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정하는 모든 지구를 무차별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권자는 입지적 여건을 고려해 읍면 정주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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