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운영협의회 등 성명
“동절기 개장일 단축 피해 우려”

 

가락시장 경매 진행 모습.(한국농어민신문DB) 
가락시장 경매 진행 모습.(한국농어민신문DB)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농협운영협의회 등 9개 협의회,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시농협 등 20개 지역농협은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운영에 앞서 주산지에 대한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제주산 농산물은 11월에서 4월이 성출하기로 겨울철 전국 거래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거래 물량 상당수가 가락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가 발표한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운영 시범은 겨울철 주산지 제주와 아무런 공식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겨울채소, 감귤 등 동절기 출하 농산물을 등한시하는 가락시장의 불공평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단 4일만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지만, 과거 무 배추 하차경매 사례가 보여주듯이 시범사업이 단지 형식적인 절차로써 본 사업을 위한 수순이 될 것”이라며 “동절기 개장일 단축으로 인한 피해는 제주 농업인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업물량 조절로 농업인 노동 부담이 가중되거나,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할 것”이라며 “노동력 부족으로 수확시기를 놓치거나, 수확하더라도 저장 능력 부족으로 제때 출하하지 못하게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 “주5일 개장으로 농산물 신선도 하락 및 물량 쏠림으로 시세하락의 여파 또한 농업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농안법에 의해 설립된 도매시장은 법의 목적을 최우선적으로 준수하고, 개장일 단축 시범실시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정기휴업일에 위반되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 존속을 위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개장일 단축이 아니라 탄력근무제 등 다른 가용한 수단을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농안법 제1조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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