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3월 2일·4월 6일 ‘총 4회’
거래량 적은 토요일 선정 불구
출하농민 피해 우려 목소리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락시장 주5일제’ 시범사업이 내달(11월) 첫 번째 토요일(4일)을 시작으로 12월과 3월, 4월에 한해 월 1회씩 총 4회에 걸쳐 시행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6일 ‘도매시장 기능 유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시범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12월, 내년 3~4월의 첫 번째 토요일에 한해 총 4회 시범 휴업을 진행한다. 시범 휴업일에는 경매가 실시되지 않는다. 다만 정가·수의거래 및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용해 출하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매인의 매잔품 판매 등 개별 영업은 허용된다. 시범 휴업일자는 2023년 11월 4일(토), 12월 2일(토), 2024년 3월 2일(토), 4월 6일(토)이다.

현재 가락시장은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토요일 저녁~일요일 새벽을 제외한 주6일 영업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기휴업일도 규정에 따라 일요일, 1월 1일, 설 연휴(3일), 추석 연휴(3일), 하계 휴무(1일)로 한정돼 있는데, 시범 휴업을 통해 개장일의 탄력적 운영 가능 여부를 타진해보겠다는 공사의 생각이다.

이 같은 판단 배경에는 가락시장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력 수급난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도매시장 기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했다. 공사는 올해 5월 ‘가락시장 개장일 감축 검토 협의체’를 구성하고 가락시장 주요 22개 품목의 산지를 방문해 출하자 불편사항 및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동절기에는 작물의 느린 성장 속도, 상품보관 여건 개선 등으로 개장일 탄력적 운영 시 영향을 받는 품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해 시행시기를 올해 동절기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시범 휴업 요일도 거래 물량이 가장 적고 시세가 하락하는 토요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딸기 등 신선도에 민감한 일부 품목과 동절기 월동채소 주산지인 제주도 출하조직 등에선 휴장일 확대(경매 미실시)에 따른 시세 하락 및 출하자 비용 증가 등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는 측면이 시범사업 과제로 던져진 상황이다. 가락시장 물동량 변동, 이에 따른 시세 변화 등도 점검해야 할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신장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현대화사업단장은 “시범 실시를 통해 가락시장의 물량 및 시세 변화, 산지 운영 여건 분석 및 유통주체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휴업일 확대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 운영 과정에서 출하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는 거듭 나오고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가락시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이로 인해 도매시장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산지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출하 피해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휴장일 확대 논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또 시범사업을 확대하거나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출하 농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이 처음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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