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5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5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장단기 수요-공급량 파악
정책결정 근거로 삼아야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시행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업경영체 고용인력(임금근로자)의 장·단기 수급 파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고용인력 규모를 파악해야만 외국인 근로자 공급과 관련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국회에서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에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준비 중인 하위법령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및 지원전문기관 지정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상담·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및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효과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농업분야 고용인력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고, 인력부족 문제는 주로 농번기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작물재배업의 단기 단순노무직에서 발생한다”며 “결국 이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 규모와 고용 및 체류 기간과 관련된 정책 결정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임금근로자의 장·단기 수급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을 통해 임금근로자 수요량과 공급량을 조사해 부족률을 산정하는데, 이 조사에서 농업부문은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엄 연구위원은 “시행을 앞둔 특별법 제6조에 실태조사가 포함돼 있는데, 이를 통해 농업분야 임금근로자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파악하고, 연도별로 축적해 나가면 정책판단의 객관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취업 및 이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단기 수급만이 아닌 장기 수급 및 전망도 필요하며, 산업별 수급 전망과 함께 산업 내의 직종에 따른 수급 전망도 추가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어업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고, 인력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인력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숙식과 통역, 단기근로에 따른 고용인력 활용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농어업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인력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완성도 높은 하위법령이 만들어져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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