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0월 20일 농식품부 한훈 차관과 전한영 식량정책관이 출석한 가운데 농림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정부, 반대 입장 분명히 밝혀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
과잉생산 유발 등 부활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내용인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곡가격안정제가 지난 2020년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데다, WTO 감축대상보조(AMS)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농림법안심사소위(위원장 어기구)를 열고, 민주당 김승남·신정훈·어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들 법안은 양곡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또는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이른바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민주당은 양곡 외에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을 통해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제 도입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날 법안소위에 출석한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양곡가격보장제가 정부의 생산조정과 역행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 차관은 “양곡가격보장제는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로, 변동직불금은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대농과 소농과의 형평성 문제, 정부 예산의 쌀 편중 등을 이유로 폐지됐는데, 그러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장가격이 아닌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WTO 감축대상보조에 해당되고, 우리나라의 연간 감축대상보조 한도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축대상보조란 생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로 농업협정 및 회원국 양허에 따라 한도 내(우리나라 1조4900억원)로 지급하고, 차후 협상에 따라 감축해야 하는 보조를 말한다. 

이에 대해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논타작물재배는 쌀값이 적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기초로 이뤄져야지 하는 것이지, 수도작 농민들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며 “적정한 수준의 생산비에 대해선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생산비만큼은 보전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신정훈 의원도 “양곡관리법에 담아놓은 가격안정제도는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우리도 이러한 제도의 장점을 살려보자는 것”이라며 “변동직불제를 다시 시행하자는 게 아니라 쌀값이 폭락했을 때 정부가 개입해 적정한 가격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농림법안심사소위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짓지 못했고, 추후 재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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