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스마트농업법’ 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만큼
수익성·자본생산성·판로 등
객관적 경영 판단 정보 필요 

내년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형 스마트농업’ 확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만큼, 수익성과 투자금 회수 기간 등 객관적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스마트농업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농업법은 정부입법으로 추진됐으며, 지난 정부에서 의견조회와 입법예고를, 현 정부에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만큼 신·구 농정당국이 일관되게 큰 관심을 보여 온 정책 이슈”라고 평가하고, “그간 농업 현장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기 전 정책사업이 앞서간 측면이 있는데, 이제 농가의 참여 독려 및 현장에 상존하는 의구심 해소 등을 위해 농정당국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간 스마트농업 정책이 시설·기술·거점·청년 중심적 성장전략에만 머물렀다는 것.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주로 노동생산성이나 토지생산성과 관련된 지표로 스마트농업의 효과를 논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수익성, 자본생산성, 판로, 투자금 회수 기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가 더욱 중요한 경영 판단의 근거가 된다”면서 “초기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고, 표준적인 기술·생산 모델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입 대비 산출 효과에 대한 확신이 약하며, 과잉 생산의 위험이나 대규모 정책융자금의 상환 부담 등도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나 에너지생산성 등과 관련된 정보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농업재해보험 대상에 스마트 농기자재의 단계적 포함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의 스마트화 과제를 국가 농정의 전통적인 책임 영역에 결부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입법조사처는 “딸기나 파프리카 같은 수출 효자 품목의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식량자급률 향상이나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수입 대체 품목의 지원·육성을 위한 스마트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일도 긴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도 첫 번째 전략인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농업이 거론됐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국내 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지 농업의 스마트화에 대한 정부 투자와 역할 또한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스마트농업법’의 시행에 앞서 ‘목적’ 조항(제1조)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에는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 등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대비와 대응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농업의 무인화’를 촉진의 대상으로까지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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