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정책토론회
장기적 영구화 논의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19일 충남문예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농림어업단체와 함께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면세유 일몰기한 5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올 연말 농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가운데, 농업계가 면세유 일몰기한의 5년 연장 및 영구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2~3년 주기의 일몰기한 도래는 현장의 혼란과 불안감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충남문예회관에서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홍성·예산)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농림어업단체와 함께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농림어업인 1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선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산업연구실장은 “현재 면세유 일몰기한 종료 후 대안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19년 기준 농림업용 에너지 소비량은 244만2000toe로 국가 전체 소비량의 1% 수준으로, 이 정도 에너지를 투입해 우리나라 전체 식량안보와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계는 한목소리로 일몰기한의 5년 연장 및 영구화를 요구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가소득 하락 및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2~3년마다 면세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건 농업인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면세유 제도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한 상태로 반드시 지속돼야 하며, 장기적으로 식량안보 차원의 면세유 영구화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철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도 “면세유는 농업인 소득보전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반복된 일몰기한 도래로 농가 불안 및 연장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고 있다”면서 “당장 영구화가 불가능하다면, 우선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장기적 과제로 영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면세유 지원근거를 새롭게 제시해 주목받았다.

그는 “유류의 2/3 정도가 세금인데 그 이유는 사용과정에서 △오염물질 △도로마모 △교통혼잡 △탄소배출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생기기 때문”이라며 “농업·농촌에서 유류를 사용할 때에는 오염물질과 탄소배출 등이 생기지 않거나 적게 생기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농업용 또는 농촌용 유류에 대해 면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에 대한 세금부과 논리에 비춰보면 면세유 지원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교수는 “경제 전반에서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가 진행된다면, 면세유에 대해서도 탄소배출 부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면세유 일몰기한의 5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합법 개정안’을 발의, 올 연말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홍 의원은 “농축산물 가격하락을 비롯해 비료값, 사료값, 전기요금, 인건비 등 생산비가 급등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 악화는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여건에서 면세유 제도마저 중단된다면 농업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전망인 만큼, 반드시 면세유 제도가 연장돼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농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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