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련법안 7건 공청회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농식품부 반대 입장으로 선회
농민단체와 기능 중복 걱정도

‘옥상옥 우려, 오해서 비롯’ 반박
농민 의견 반영할 대의기구
법제화로 관변화 탈피 주장

여야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논의에 착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데다, 대다수의 농민단체가 부작용을 우려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어기구)를 열고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률안(7건)’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 현장의 목소리를 농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농어민들의 법적 대표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도 6건의 여야 의원법안과 정부입법안 등 총 7건의 ‘농어업회의소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관변화’와 ‘옥상옥’ 등 부작용 우려가 계속되면서 법제화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농어업회의소법 반대 측 진술인으로 나온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관변화’와 ‘옥상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승호 회장은 “회의소의 재정자립도가 담보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관변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지자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사업추진이 중단된 사례도 있다”면서 “아울러 기존 농민단체와 기능과 업무가 중복되고, 주도권 다툼으로 인한 농민단체와 회의소 간 갈등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대헌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사무총장은 이 같은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안 좋은 사례가 있었지만, 다수의 회의소는 지역 농민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라는 공적 기구에 법적인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 관변화를 탈피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면서 “회의소는 전체 농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 대등하게 참여하는 농정기구로, 옥상옥은 회의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반대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 9월 농어업회의소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 바 있지만, 현재는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날 공청회에 출석한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민단체 간 갈등 문제도 있고,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법에 반대한다”면서 “대다수 농민단체들도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에 대해 공식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청회에 앞서 18개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14개 농민단체가 회의소법 제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찬성한 농민단체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가톨릭농민회 등 2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낙농육우협회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농어업회의소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범사업이 도입됐고, 법제화 논의가 결론을 짓지 못하면서 14년째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27개(광역 1개, 시군 26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 중이며, 18개소가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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