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지자체별 재원배분 정보 공개
지자체 예산 편성 재량권 줘야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정보 미공개로 인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재정파급 효과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1960년대 이후 성장거점 위주의 지역발전 정책을 시행해 온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화 성장을 이뤘고, 2000년대부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는 2005년에 5조4000억원에서 2023년에 11조7000억원으로, 20년 동안 그 규모가 2배 가량 확대됐지만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개의 세부 계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 재원 배분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가 공개되지 않다보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재정파급 효과와 다른 재정 제도와의 연계 효과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재원 배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계정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사업을 선택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관점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분 및 운용이 관리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자율계정이 포괄보조금 방식이라는 점에서, 지역자율계정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재량권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을 말한다.  낙후지역을 개발해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2005년에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2019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23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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