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해관련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조승환 해수부 장관, 조재호 농진청장,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출석했다.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정황근 장관 수해 현안보고

여야 의원 추가대책 요구에 
“재해복구비 확대 부처 간 협의”
재해보험제도는 “보완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수해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들은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구했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재해복구비의 단계적 인상을 시사했지만, 재해보험료 지원확대에 대해선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황근 장관은 수해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지난 6,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 6만9000ha 침수, 가축 96만7000마리 폐사, 농업시설 266ha 침수·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7월말부터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농지 및 시설복구도 신속히 추진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 위원들은 수해피해와 관련한 추가 대책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책의 핵심은 재해보험 제도인데 가입률이 낮다. 정부가 보험료를 더 부담해서라도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재해보험금 지원 확대 등 앞서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수해·피해지원법에 대해 농식품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농작물 피해지원이 적정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과수 등 다년생 작물의 피해규모가 훨씬 큰데, 현재 농약대(농약비용)와 대파대(종묘·비료비용)에 한정돼 있는 재해복구비는 작물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장관은 “이번 수해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10개 주요품목에 대해선 대파대를 100%로 지원하고,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차원에선 파격적 지원을 했다”고 전제한 뒤 “기상이변이 상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해대책은 재해보험 중심으로 가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이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재해복구비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높여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에 대해선 “현재 연간 1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 보험료의 89% 정도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고 있음에도, 가입률이 50%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라며 “재해보험을 보다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대상을 늘리는 등 재해보험제도 자체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는 ‘농지법’ 개정안(위원회 대안)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정부안) 등 2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지 원상회복명령 부과대상자를 행위자뿐 아니라 소유자·점유자·관리자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원상회복명령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해 부과할 수 있다. 또 스마트 작물 재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근거와 ‘건축법’상 규제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500만원 이하, 연 2회 이내)을 신설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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