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시장격리 의무화’ 담은 양곡법 등
이원택 의원, 관련 개정안 4건 발의
적정가 이하 차액 보전이 골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적정가격보장제 도입’과 ‘시장격리 의무화(가격 급락 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앞서 농민단체 간담회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특히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한 ‘시장격리 의무화’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양곡의 일부 품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적정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적정가격보장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양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하도록 했다. 

특히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돼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으로,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제외조항을 뒀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양곡수급안정대책 및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시행 △적정가격보장제의 대상 품목, 적정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으며,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아울러 이원택 의원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을 추가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그리고 생산조정직불제 등을 신규 도입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 4건은 쌀 등 주요농산물의 적정가격보장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라며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의 경우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위원 일동은 오는 8월 31일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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