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수해지원 관련 법안 심사
검토 법안 14건 모두 계류

농식품부 “재정 부담” 거부
여당에서도 비판 목소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수해·피해지원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수해·피해지원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농해수위 소관 법률의 경우 정부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6~17일 양일간 법안소위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8건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6건 등 수해·피해지원법안을 심사했지만, 14건의 법안 모두 소위에 계류됐다.

이번에 논의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손실보전방안 도입 △재해보험 상품 미출시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 피해보상대책 마련 △피해복구비 지원단가 실거래가 수준 상향 등이다. 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재정이 수반되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여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 반대하면서, 다음날까지 이어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우리당 차원에서도 보험료 지원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농식품부가 완강하게 반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도 “여야 수해복구 TF에서 수해·피해지원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농식품부가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9월부터는 양곡관리법과 후쿠시마 오염수 등 현안이 많기 때문에 재논의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는 8월 24일로 예정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1건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7월 14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이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재해피해 지원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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