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상생, 함께하는 농협의 출발이 되다
<1> 농협, 도농상생을 주목하다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지난 7월 24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충남 부석농협과 경기 농협 10개소 간 도농상생 공동사업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지난 7월 24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충남 부석농협과 경기 농협 10개소 간 도농상생 공동사업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우리나라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인구, 소득, 교육, 의료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다 보니 농업인의 자조 조직인 농협도 예외는 아니다. 도시 농·축협(이하 도시농협)의 예금·대출 수익은 늘어나는 반면, 농촌 농·축협(이하 농촌농협)은 인구 감소로 신용사업에서 수익을 내기에도 빠듯하다. 그 결과 농축산물 판로확보에 필요한 시설 투자에도 주저하게 된다. 이에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이 공생하면서 경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농상생 공동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도농상생 공동사업의 추진 이유와 현장의 사례 등을 점검한다.

#도농상생, 도시와 농촌 협력의 화두

총 자산 5000억 이상 ‘도시농협’
신용매출 총이익의 3% 납부
농촌농협 자금지원 등 담긴 
농협법 개정안 국회 처리 중 

도시와 농촌이 공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갈수록 살림살이가 팍팍해 지는 농촌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값싼 농산물이 물밀듯이 수입되면서 국내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자는 의미로 농어촌상생기금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모금액은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다 보니 농업 내부에서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농협의 정의를 규정하고, 도시농협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및 농촌농협의 자금지원을 법에 근거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총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도시농협이 신용매출 총 이익의 3% 범위에서 농협중앙회의 정관에 따른 금액을 도농상생사업비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는 도시농협이 납부하고 있는 도농상생사업비의 납부 의무를 법제화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농협의 역할 및 도농상생의 의미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농협법 개정안은 4월 19일 열린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 모두 큰 반대 없이 통과됐으며, 지난 5월에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무난하게 통과됐다. 그만큼 도시농협과 지역농협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도농상생의 의미를 찾자는 공감대가 국회는 물론 정부, 농협 내에서도 이뤄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농협, 공동사업으로 도농상생 실천

다섯 가지 도농상생 모델 확정
천안시 로컬푸드직매장 시작
사업개시 4건, 계약완료 4건
“도시농협 참여 더 독려할 것”

농협중앙회도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의 사업적 연대로 도시농협의 경제사업 확대와 농협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농상생 공동사업’인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사업 모델을 확정하고, 각 유형별 표준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속도를 냈다.

농협중앙회의 도농상생 공동사업의 모델은 크게 다섯 가지다. 도시농협이 여유자금을 투자하고 농촌농협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공동운영 투자방식’과, 도시농협은 여유자금을 투자만 하고 농촌농협이 공동사업장의 소유와 운영을 전담하는 ‘단순지분 투자방식’이 있다. 또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이 공동으로 신규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을 설립하는 ‘조공법인 설립방식’, 도시농협이 농촌농협이 설립한 조공법인에 가입해 농축산물 판매 및 유통에 참여하는 ‘조공법인 가입방식’, 끝으로 도시농협의 유통채널을 농촌농협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유통채널 제공방식’이다.

이런 사업 모델을 기준으로 농협중앙회는 2022년 9월 도농상생 공동사업 첫 모델로 천안시 로컬푸드직매장을 탄생시켰다. 이는 도시농협인 천안농협과 농촌농협인 동천안농협이 각각 자금을 투자해 로컬푸드직매장을 공동운영하는 ‘공동운영 투자방식’이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공동사업이 개시된 사례만 4건이며, 공동사업 계약 체결을 완료한 사례는 4건이다. 올해 내에 계약 체결이 예정된 것도 6건이다. 사업방식도 공동운영 투자, 단순지분 투자, 조공법인 설립, 유통채널 제공 등 다양하다.

이처럼 도농상생 공동사업은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에 재원을 투자하면서 도시농협은 농협의 정체성 확립을, 농촌농협은 농축산물 판로확보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상생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농상생 공동사업을 시작한 첫 해에 사업개시 2건을 완료했고, 올해도 사업개시를 포함해 계약체결까지 6건이 마무리됐다”며 “도농상생 공동사업의 경우 도시농협의 참여가 중요해 도농상생기금 납부우대나 종합경영평가 등에 우대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잘 알려 도시농협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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