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수해복구 TF 논의 진척
본회의 상정 법안 확정

농해수위도 법안소의 열고
농어업재해대책·재해보험법 등
재해관련 법안 개정 논의 

수해 피해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가 8월 임시국회에서 수해·피해지원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수해관련 4개 국회 상임위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9일 여야 수해복구 TF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 번째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마지막 회의에서 8월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최종 확정키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선 농해수위를 비롯 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서 논의한 수해·피해지원법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여야가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들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8월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특정할 것”이라며 “상임위별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4개 상임위에서 논의한 법안을 보고 받았고, 상당부분 진척이 있었다”며 “오는 18일 마지막 TF 회의에서 8월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8건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6건 등을 상정해 집중 논의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민주당 이원택·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농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을 각각 60% 이상, 30% 이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여야 수해복구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해수위, 국토위, 환노위, 행안위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