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이사회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전국한우협회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의지를 다졌다. 
전국한우협회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의지를 다졌다. 

지역별 전담반 구성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에 ‘제정 요청’
24일엔 600여 한우농가 참여
국회서 ‘촉구 토론회’ 열기로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가 장기간 숙원해 온 한우산업기본법(이하 한우법)을 제21대 국회 회기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총력대응에 나선다. 한우법 제정을 위해 지역별 전담반을 구성해 활동에 나서고 이를 동력으로 이달 24일 600여명의 한우농가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9월 13일 창립기념식과 9~11월 사이 전국단위 결의대회를 개최해 한우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8일 김삼주 협회장을 의장으로 ‘2023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협회는 한우법 제정을 목적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각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한우법 제정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한우법이 농해수위에서 심의·통과된 후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는 법 제정 일정에 따라 1차적으로 농해수위 및 농해수위 법안소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며, 한우법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인 법사위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지역구별 법사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2차 전담반을 구성해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협회에 따르면 이미 한우법 제정에 대해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27명·더불어민주당 34명·진보당 1명·무소속 1명 등 총 63명의 국회의원이 동의서에 서명을 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여야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형식으로 ‘한우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특히 한우법 제정에 대한 농가의 열의를 드러내기 위해 전국에서 600여명의 한우농가가 토론회에 참석할 전망이다. 또 9월 13일로 예정된 ‘제24회 창립기념식’과 9~11월 사이 개최하기로 한 ‘한우값 안정 및 대책마련을 위한 결의대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한우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한우농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사비를 틀어서라도 많은 한우농가들이 토론회와 결의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결의를 드러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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