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어기구 의원 식량안보 3법 발의
민주당 4번째 ‘쌀값 정상화’ 법안 
쌀 생산비보다 10% 높은 값에
국가에 매입 요청 가능이 골자

‘시장격리’ 포함은 의견 엇갈려
9월초 당론 최종확정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보장제 도입(가칭)’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장격리’ 포함 여부에 대해선 당내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이르면 8월말 당론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식량안보 3법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쌀값 정상화를 명분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4번째 법안이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쌀의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중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해 주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앞서 민주당 윤준병·김승남·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지난 4월 13일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당해 연도의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농민이 쌀 생산비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7월 4일 발의한 개정안은 매년 양곡의 생산비와 물가 상승률, 양곡 재배 농가소득 등을 고려해 쌀 목표가격을 정하고, 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쌀 목표가격 차액 지원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또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7월 13일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양곡가격보장제 도입’이다. 아울러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도 가격보장제 도입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일부 방법론의 차이만 있을 뿐, 큰 틀에서 쌀값 보장에 대한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격보장제 도입은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하고, 다만 시장격리 포함 여부를 두고 일부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가격 폭락 등 비상시에는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정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8월말에서 9월초 당론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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