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업계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한돈업계가 국회에 발의된 ‘축사 등의 기계설비유지비용 완화법(기계설비법 개정안)’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최근 연면적 기준만 규정돼 있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에 기계설비 종류와 관리 규모, 난이도 등을 추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본보 6월 27일 자 8면 참조>했다. 기존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둬야 한다. 하지만 면적은 1만㎡를 넘지만, 보일러나 정화조 등은 소량만 설치돼 있어 축사에서 기계설비 고급 인력을 상시 채용하는 것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왔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소형 보일러나 정화조가 있다고 인건비가 8000만원이나 되는 전문 인력을 축사에서 상시 고용하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제기돼 왔고 농가를 범법자로 만드는 문제이기도 해 정부와 국회에 해당 문제를 지속해 제기해 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21일 ‘농민 목소리를 반영한 기계설비법 개정 발의 환영’ 성명을 내며,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랐다. 

한돈협회는 “축산업계에선 기계설비법상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고용 의무와 관련해 축사 등은 제외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여러 차례 건의해 왔다. 이에 화답해 농축산업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 농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입법에 노력해 준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국회와 정부에 환영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전국의 한돈 농가들은 국회가 축산농가 호소에 귀 기울여 불합리했던 기계설비법 개정 발의에 힘 써준 것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농축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국회가 앞장서서 민생 어려움을 보듬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이 조속히 개정, 현장에 적용돼 축산 농가들이 마음 편히 가축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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