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관련 법 개정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축사 내 기계설비 설치 시 연면적 기준으로 강제하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완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지난 20일 연면적 기준만 규정돼 있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기계설비 종류와 관리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는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돼 있다. 현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둬야 하는 기준으로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로만 규정돼 있다. 이에 면적은 넓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설치돼 있는 대형 축사 같은 건물까지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했고, 이로 인해 축산 농가 등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종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이 연면적뿐이어서 공연히 유지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으로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 종류와 관리 규모, 난이도까지 고려토록 개정, 산업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려 했다”고 개정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안에는 윤 의원 외에 최인호·민병덕·안호영·최종윤·김철민·윤재갑·강득구·안규백·김영배·양정숙·민형배·김성환·양경숙 의원이 함께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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