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생산비 상승에 농가 경영악화 속
연말 일몰기한 도래…불안 가중
농축산연합회 “반드시 필요” 
농가 에너지비용 지원도 주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유류비 부담 증가로 인해 농업 생산비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월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영구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제도를 마련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 및 농업인 에너지 비용 지원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농·축산물 가격하락 속 전기요금, 유류비, 비료값·사료값 등 생산비가 급등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악화는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2월말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이 도래된다. 만약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마저 중단된다면 농업인들에게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86년 도입된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영농비 경감과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것으로, 통상 2~3년 주기로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면세유 공급이 이뤄지고 있고, 오는 12월 일몰기한이 도래한다. 현재 농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을 3년 또는 5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의원들(홍문표·윤재갑·송언석·윤준병·류성걸·서삼석·어기구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농축산연합회는 “농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 도래 시마다 연장 여부에 대해 농업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일몰기한 운영에 따른 면세유 제도의 불안정성은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부추기는 사안인 만큼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에너지 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제도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 긴급예산을 투입해 전기요금, 유류비 등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 비용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선 농업 에너지 비용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조세특례 제도는 관련법에 따라 일몰기한을 두고 평가 후 연장을 하도록 돼 있고, 농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선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서 2022년~2023년까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기한이 연장된 바 있고, 현재 2024년부터 3년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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