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가 확산 방지 총력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7일 구제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7일 구제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긴급 접종 확인반 구성·운영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대상도
사육마릿수의 4→8% 확대

발생 시·군 매주 1~2회 임상검사 
인접 7개 시·군도 전화예찰 등
휴대축산물 검역강화도 추진


10일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충북 청주와 증평의 한우농장 10곳과 염소농장 1곳(19일 기준)에서 발병한 가운데 정부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7일 브리핑에서 “2022년 소 축종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은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러스 잠복기,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기간(2주) 등을 고려할 때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정부의 1차 방역목표는 (구제역 발생지역을) 청주·증평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타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방역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구제역 관련 세부 방역관리 방안에 따르면 5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시·군별 공수의사, 축협, 가축방역관 등으로 구성된 긴급 접종 확인반을 구성·운영한다. 또 백신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 대상 마릿수도 사육마릿수의 4%에서 8%로 확대하고 긴급 백신접종 불이행 농가에겐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발생 시·군과 인근 7개 시·군의 소 축종에 대해 위험지역의 긴급 백신접종 완료와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해 16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이동 제한, 가축시장 폐쇄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축산차량 통행량이 많은 청주-증평 간 도로 등 모든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집중 소독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자체는 구제역 발생 의심 농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발생 시·군을 대상으로 매주 1~2회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인접 7개 시·군에서는 우제류 농장 임상검사 완료 후 매우 1회 임상검사와 전화예찰을 추진한다. 또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 탁송화물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검사를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시행한다.
 

김인중 차관이 17일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인중 차관이 17일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인중 차관은 “구제역 백신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백신 접종한 개체는 바이러스 저항력을 가져서 구제역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며 “방역기관과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구제역 발생원인에 대해 김인중 차관은 “아직 역학조사 중이지만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구제역 상재국인 동남아국가의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전적 특징을 갖고 있어서 해외에서 유입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국경검역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며 “모니터링 대상 물량도 소 400만 마리 중 20만 마리, 돼지 1200만 마리 중 40만 마리를 검사한다. 대상 농가로 보면 전체 농가의 1/3 정도 된다. 모니터링 대상이 늘어나면 정확도가 높아지는 만큼 그 대상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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