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어민 조세지원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이 추진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은 지난 18일 농어민 조세지원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농어민의 융자·예금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오는 12월 31일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조세지원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해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에 대한 특례기한이 올해 일몰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농어업 생산비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농어가 소득증대와 영농·영어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일몰기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경북 김천) 의원 “면세유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농민들의 경영활동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제도 연장이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으로, 세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일몰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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