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9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산림계획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9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산림계획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군 단위의 산림계획제도’를 도입,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치되고 있는 사유림을 지자체가 주도해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인데, 산림청은 법제화 추진 등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임업인단체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산림계획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시군 단위의 산림계획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자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 성공한 산림부국이지만, 전체 산림의 66%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상당 부분(67%)이 방치되고 있다. 이용규제가 많고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국유림 위주 정책으로는 산림자원량에 걸맞은 산림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나라는 시군 중심의 산림계획이 부재한 상황인데, 일본과 독일의 경우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산림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구 연구위원은 경제·환경·사회적인 측면에서 산림계획제도의 중요성을 부연했다. 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목재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이 너무 적다. 현재 목재자급률은 16%에 불과한데, 연간 목재수입에 드는 비용이 6조원에 달한다. 우리 산에서 생산된 목재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산림경영은 더 확대돼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선 산림경영률이 90% 이상 확대돼야 하고, 사회적으로 보면 산림을 자원으로 더 활용해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병암 한국치산기술협회장(전 산림청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 산림청은 선도산림경영단지를 확대하고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휴양과 정원, 복지 등에 치중된 지자체의 산림계획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덕하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산림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현재 5개 시군에 산림계획 시범사업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산림계획 가이드라인도 개발했다. 향후에는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문제는 사림의 소유구조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주는 219만명이고, 1인당 소유 규모는 1.9ha밖에 안 된다. 경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적이고, 부재산주가 55%로 절반이 넘는다. 따라서 산지은행제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등이 필요하고, 선도 산림경영단지도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덕하 과장은 “시범사업 살펴보면 지자체장이 관심 있는 휴양, 정원, 복지 등이 굉장히 치중돼 있다. 인프라 예산 확보에 너무 집중하는 모습이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체적으로 ‘시군 단위의 산림계획제도’ 도입에 공감했지만, 임업인단체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산림분야에 대한 지역분권은 시기상조다. 산림계획 자체가 임업인들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임업인들이 경영을 포기, 지자체나 산림조합에서 대리경영을 하기 때문에 산림계획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산림경영 모델이 거의 없다. 산에 무슨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인데, 성공한 산림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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