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농업예산 확대를 위해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최근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기금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나라 식량주권 확보에 필요한 농업 예산을 확대하려면 매년 정부 예산과 기금이 주요 식량자급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5건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0년 54.1%에서 2015년 50.2%, 2020년 45.8%로 악화됐고, 곡물자급률도 2021년 20.9%에 불과했으며,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22년 식량안보지수 순위에서는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가 예산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010년 5.0%에서 2015년 3.7%로, 2021년 2.9%로 매년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전체 국가 예산에서 약 5%를 농무부 예산으로 배정하며 곡물자급률을 약 120%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2010년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은 2010년 7조4000억원에서 2020년 34조6000억원으로 약 5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등을 함께 개정해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면,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업 예산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