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안병길 의원 제정안 대표발의
“수산업 성장 일타산업 될 것”

수산부문 기자재업계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해 온 가운데 안병길 국민의힘(부산 서·동구) 의원이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마트수산기자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이 지난 1일 대표발의 한 스마트수산기자재법 제정안은 △5년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의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스마트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 지정·조성·운영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인증 △사업화·제품화 촉진 △세제지원 근거 마련 등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매 5년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해수부 장관 소속으로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를 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

또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수산기자재사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육성 전담기관을 해수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계 종사자들이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현장 적용성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신기술인 경우 해수부 장관이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가 스마트수산기자재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 스마트수산기자재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안병길 의원은 “수산기자재에 대한 연구개발에 10억원을 투자할 경우 13억3000만원의 부가가치와 함께 11.8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기자재산업은 수산업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기계화·자동화·무인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수산업을 선도적으로 성장시킬 일타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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