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농촌특화 ‘재생에너지지구’ 두고
태양광시설 총량 확대 우려 
여당 문제 제기…전체회의 계류

농림축산식품부가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안(이하 농촌공간계획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인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관련, 그 종류로 명시된 ‘재생에너지지구’가 자칫 태양광 시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전체회의에 계류된 것이다.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8번째 안건으로 ‘농촌공간계획 법률안’을 상정, 심의했다. 쟁점법안이 아니다보니 여야 이견 없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태양광 시설 확대’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농촌공간계획 법률상의 재생에너지지구 조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전주혜 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재생에너지지구를 농촌특화지구로 조성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국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율이 된 것이냐”고 물었고,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기존의 태양광 시설은 이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지구를 만들면 태양광 시설 총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와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이 맞냐”고 재차 따져물었다. 

이와 관련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지역에 4만4000개소 정도의 태양광 시설이 있고, 이중 2만7000개소가 농지에 있다. 많은 농촌 주민들은 축사나 공장만큼이나 재생에너지 시설을 불편해 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산발적으로 분포돼 있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자는 것으로 태양광 시설 확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법안 처리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농식품부와 산업부의 논의결과를 확인한 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태양광 시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다음 전체회의에서 산업부와 논의 결과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산업부와 원만히 협의 중으로, 다음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농촌공간계획 법률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지구를 조성한다고 해서 태양광 시설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새롭게 증설되는 것은 아니고, 계획에 따라 난립한 시설을 점차 옮겨가는 것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도 상충되는 것이 없다”면서 “산업부도 이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 여야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공간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지역 특색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 설정 △시행계획의 이행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 신설 △중앙·광역·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농촌공간정책 지원 추진체계 마련 등이며,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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