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특별법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방문의료서비스 사업 강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담아
농어업인 기초연금 기준 완화도

보건복지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거주 주민의 건강 및 노후보장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최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교통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한 결과, 전체 139개 농어촌 시·군 중 64%인 89개 시군에서만 30분 이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36%인 50개 지역에서는 목표시간 내에 하나 이상 진료가 불가능했다. 한 개의 진료과목도 받을 수 없는 시·군도 12곳에 달했다. 농어촌 군 지역 주민들이 의료기관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은 28.7분으로 내과 21.9분, 외과 26.4분, 소아청소년과 32분, 산부인과 34.5분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규정을 신설해 농어업인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해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 농어업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 시 농어업인 가구 특성 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각종 특례를 두고 있으나,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농지 보유로 인해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 실효성과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농어업인 삶의질 관련 범부처 총괄조정기구인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홍걸 의원은 “농어촌 주민의 경우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을 통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가 절실하다”며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는 농어업인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해선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해 농어업인의 노후 보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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