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예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이목집중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여야 첨예대립 양곡관리법 
법사위서 60일 이상 지체
소관 상임위 3/5 찬성이면
본회의에 바로 부의 가능

농협법 개정안도 연내처리 가닥
전체회의 서둘러 잡았지만
여야 복잡한 셈법에 ‘귀추’

오는 12월 28일로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전체회의에 농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을 보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이 동시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농해수위 여야 간사는 오는 12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위한 표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다시 농해수위로 넘어옴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위한 표결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이상 법안 처리를 지체할 경우 소관 상임위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법안 부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현재 농해수위 재적 의원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이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을 비롯 민주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야의 셈법이 다르다보니 의사일정 순서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이 먼저 진행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 자체를 보이콧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농협법 개정안을 비롯, 농림축산식품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등 주요법안의 처리도 미뤄질 수 있다. 

농업계 한 관계자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논의를 위해 내년 1월 전체회의를 갖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도 있기 때문에 연내 처리를 위해 전체회의가 서둘러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가 먼저 진행될 경우 국민의힘이 판을 깨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셈이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전체회의 일정과 관련 정확히 들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고, 민주당 측은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선 처리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체회의 일정이 12월 28일 잠정 합의됐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는 상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면 3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농협법 개정안이 더 민감한 사안으로 상정 여부를 장담할 수 없고,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의원들 간의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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