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기대되는 주요 농업법안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소관 7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소관 7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거주시설 활용에
계절근로 고려 내국인도 포함
저수용량 5만㎥ 이상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화 등

일정규모 이상 입목벌채 경우
사전 타당성조사 통해 종합 관리
종묘업자 과징금 최대 5000만원  
산림위성 관측망 운영 근거도 담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소관 7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몰(2022년 12월 29일)을 앞두고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본보 12월 2일자 3면 참고)됐고, 나머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가 기대되는 주요법안을 짚어본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시·도지사 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어업분야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이 기대된다. 또한 최근 10년간 평균 5만1610동 전후로 조사되고 있는 빈집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이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공공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의 공익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거주시설로 빈집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선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김승남·서삼석·윤준병·서일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민 계절근로자를 고려해 내국인 근로자가 포함됐다.

또한 고용주가 빈집을 임차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해당 빈집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빈집의 우선 매입 요구, 친인척과 같은 이해관계자가 소유한 빈집을 매각하기 위한 목적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들어 반대했지만, 농어촌 빈집의 적극적인 매입과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수용했다.

이외에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 저수용량 5만㎥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했다. 또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 의결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권한과 사무 일부도 이양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의 경우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묘 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산림청은 2020년말 기준 등록된 종묘생산업자(338명) 중 상위 사업자(5% 이내, 16명) 기준 연 매출 평균액의 2%(2498만9000원) 이상 수준에서 업무정지 최대기간(2년)을 감안해 과징금의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벌채 시 재해방지 등을 위해 남겨지는 수목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5ha 이상 벌채 시 벌채 면적의 10%를 남기도록 하고 있는데, 산주가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기게 되는 면적에 대해 보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 향후 5년간 총 104억7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아울러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25년 2월 발사를 목표로 산림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농림위성을 개발 중인데, 이 위성의 구축·운영 및 관측된 산림 관련 데이터의 관리·활용을 위한 것이다.

기타 주요법안=‘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험약관 또는 보험료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이를 미리 공고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손해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중에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주목된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관리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양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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