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특별법 개정 추진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예방약제 보증 4년 이상 정하고
기간 내 주사해야 반출 ‘구체화’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약제의 보증기간과 소나무류 반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으로부터 2㎞ 이내 지역에 있는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 및 주사 후 어느 시점까지 반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했더라도 약효가 떨어져 감염우려가 있는 소나무류가 반출금지구역에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을 4년 이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약제를 주사한 소나무류로 규정함으로써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100% 고사하고 단기간에 주변 건강한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등 한번 감염되면 피해가 매우 심각한데, 최근 예찰 결과 내년에는 피해목이 78만 그루로 급증할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과 반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를 위한 철저한 사전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은 2014년 218만 그루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다 올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4월말 기준, 15개 시도 135개 시군구에서 총 38만 그루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만 그루 증가한 수치다. 또한 내년에는 피해목이 78만 그루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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