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등
온실가스 배출권 발행 성공

지난 11월 31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산림청이 개발도상국에서 산림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하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REDD+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산림청은 캄보디아에서 추진한 REDD+ 시범사업을 통해 1년에 승용차 34만 대가 배출하는 수준인 온실가스 65만tCO2를 감축하며 배출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산림청이 REDD+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대한 정의와 산림청장 등의 책무 △국외산림탄소축전증진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평가 및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지원 증진 사업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 설립 등이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2005년 코스타리카와 파푸아뉴기니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개발도상국 산림 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을 제안한 이후 세계 각국은 산림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탄소축적 증진활동 등에 앞장서왔다”면서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REDD+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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