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1조910억 증액·의결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무기질비료 보조 500억 추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임산부 꾸러미’ 등도 반영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구축도

윤석열 정부의 첫 농업예산에 대한 상임위 예산소위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 증액규모는 1조910억원으로, 예산소위 위원들은 세금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심사함과 동시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증액·의결했다.   

▲주요사업=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먼저 전략작물직불제 품목에 하계조사료, 녹두·팥, 옥수수, 감자, 고구마, 참깨, 들깨를 추가하고, 논콩(100만원/ha→200만원/ha), 밀(50만원/ha→100만원/ha)에 대한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227억 증액된 947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쌀에서 콩, 조사료, 일반작물, 풋거름 등 타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예산 754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예산 500억원도 추가로 반영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12개월분(연간 103만톤)이 아닌 6개월분(64만톤)만 편성돼 가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돼 왔다.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분담률은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자부담 20% 등이다. 또 농어업분야 자금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공급과 디지털 농어업 혁신 성장 및 국정과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 1500억원도 예결소위 심사에서 반영됐다. 

농식품부의 대표적인 먹거리 지원사업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222억원과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196억20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2025년 농식품바우처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시범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지만, 사업 만족도 및 지자체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건강증진 및 국산 과일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측면이 고려됐다. 

▲신규사업=면세유와 농사용 전기요금 등 농업 생산비 보전을 위한 지원예산이 예산소위에서 새롭게 반영됐다.

현재 농업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높은 면세유 지원예산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추가로 반영됐다. 국제 원유 가격 및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시설농가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난방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등유 928원/ℓ, 중유 912원/ℓ, LPG 1,156원/kg)을 초과할 경우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299억900만원을 반영했다. 또한 예산소위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신규사업을 통해 381억원(해수부 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농업보조금 맞춤형 안내서비스 및 부정수급 방지 등 농업행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138억5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최근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1차년도 사업비가 예산소위에서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2025년까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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