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이양수 의원 개정안 발의
2025년까지 3년 연장 추진

농업·임업용으로 공급되는 목재 펠릿에 대한 조세지원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목재 펠릿은 농·산촌 지역의 난방용 유류 대체용으로 사용가치가 크고, CO₂감축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라 가정용 목재 펠릿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편, 물가상승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목재 펠릿을 사용하는 농민, 임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 종료 예정이던 목재 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를 연장해 농·임가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목재 펠릿 사용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목재 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민이나 임업인에 대한 조세 지원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목재 펠릿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만큼 그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목재 펠릿을 사용하는 농·임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인·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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