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쌀 시장격리 의무화 골자
논 타작물 재배 지원근거 마련

이재명 대표 ‘속도전’ 언급에
여 ‘대통령 거부권’ 맞불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 클 듯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없는 ‘불법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신속한 본회의 처리를 위해 ‘속도전’을 언급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등 여야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1건의 법률안을 심사, 양곡관리법 개정안(대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2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우여곡절 끝에 표결에 부쳐 찬성 5명(민주당), 기권 4명(국민의힘)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장격리 요건 충족 시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폭락으로 인한 절박한 농촌의 현실, 피눈물 흘리는 농민의 마음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를 통해, 구조적 과잉은 생산조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재고미 시장격리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해 왔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쌀 농가의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차일피일 대책 마련을 미뤄왔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은 간사 간 협의 없이 대안을 상정했다며 법안 표결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날치기 처리’라며 규탄했다. 정희용 의원은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법안일 뿐만 아니라, 금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쌀값 하락에 대해 9월말까지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답변, 법 개정에 앞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갑자기 법안 처리를 시도했고,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여당 간사와 합의했다는 거짓 답변까지 하며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소위원회 협의 전통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민주당 김승남 농림법안소위원장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과정과 이를 덮기 위해 이양수 여당 간사와 법안 내용을 합의했다는 거짓말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면서 “여당 의원들의 반대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 날치기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무효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 모든 것을 주도한 민주당 김승남 소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지도부도 신경전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면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여야 간 협치와 상생 정신을 저버린 채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다.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전북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 및 농업인단체 간담회에서 “식량 안보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주곡 가격 유지를 위한 활동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이런 것(양곡관리법 처리)이야 말로 속도전으로 국민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최대한 빨리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선 “국민을 위한 일에 그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기노·양민철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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