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미국, 위생검사 없이 억류
한국산 팽이 수입통관 강화
버섯수출업체 ‘날벼락’
다른 국가로 확산 걱정도


미국 정부에서 몇몇 업체에 가했던 억류 조치를 한국산 팽이버섯 전체로 확대했다. 그동안 위생 검사를 통과하면 미국 시장에 판매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위생 검사 없이 한국산이면 우선 수입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이 조치를 피할 수 있는 국내 업체는 없어 험난한 팽이버섯 수출길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버섯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한국산 버섯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입경보 조치를 내렸다. 한국산 팽이버섯이라면 위생 검사 없이 통관을 바로 중단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억류된 물량을 통관하기 위해선 화물 소유자나 수입업체가 팽이버섯에 리스테리아균이 없으며 미 FDA법을 준수했다는 증빙을 해야 한다. 

미 FDA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산 팽이버섯에서 식중독균의 일종인 리스테리아균이 지속 검출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020년 10월~2021년 9월 수입된 한국산 팽이버섯 43%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리스테리아균은 자연상태에 분포하는 미생물로, 우리나라에선 문제되지 않으나 미국에서는 2019년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발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요구한다. (▶본보 6월 24일자 11면 참조)

버섯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인해 북미 지역으로의 수출이 크게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은다. 억류 없이 수출할 수 있는 미 FDA의 녹색리스트 등재 업체가 전무한 데다, 등재되더라도 리스테리아균이 한 번이라도 검출되면 또다시 억류되기 때문이다.

미 FDA의 수입경보 분류 기준은 크게 녹색리스트와 적색리스트로 분류된다. 녹색리스트에 등록되면 자유롭게 통관이 가능한 반면 적색리스트 업체는 제품 압류나 수입거절 통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적색리스트에 등록된 국내 버섯 업체는 20여개사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버섯 생산업체 관계자는 “이전까진 샘플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통관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한국산이라면 우선 통관을 중단하고 보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요구하는 리스테리아균 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데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리고 시료 채취에 따른 컨테이너 개방으로 팽이버섯의 신선도가 크게 떨어질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으로 팽이버섯을 수출한 박학주 (주)연우 대표도 “수출 요건이 크게 강화됐다. 이젠 리스테리아균이 없다는 판정을 5회 연속으로 받아야 억류 없이 수출할 수 있다”며 “리스테리아균이 1번만 검출돼도 수출 물량이 통관에서 묶일 수 있는 등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녹색리스트 등록을 도중에 포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미지역을 넘어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도 이같은 수출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 중심의 TF팀을 꾸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석하 버섯수출협의회장은 “정부 부처, 통합조직 별로 나뉘어 대응을 하다보니 제대로 된 성과 없이 수출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고 캐나다로 수출하는 것도 어려워졌다”며 “정부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버섯 현장에 연구를 접목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영완 농식품부 수출진흥과 사무관은 “버섯 수출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에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지 않는 방법을 공유 요청했다”며 “한 업체에서 진행 중인 적색리스트 해제 컨설팅이 잘 이뤄진다면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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