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농식품부 등 FDA와 회의 
즉석식품으로 분류 유지
버섯업계 수출애로 지속


우리 정부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국산 팽이버섯의 수출 애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버섯업계의 요구사항인 팽이버섯 식품분류변경은 미국 FDA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팽이버섯의 미국 수출 애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버섯업계에서는 리스테리아균을 방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버섯수출통합조직 케이머쉬는 미국 FDA와 회의를 가졌다. 이번 자리는 미국 FDA에서 우리 측에 한국산 팽이버섯 생산과정 및 리스테리아 방제 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마련됐다.

우리 측은 미국 FDA에 △미국 팽이버섯 생산농가의 리스테리아(Listeria) 관리방법 및 방제 방안 △미국의 국가별 팽이버섯 수입현황, 리스테리아 검출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버섯업계에서 기대한 미국 내 팽이버섯의 식품유형변경에 대해선 미국 FDA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팽이버섯을 조리 없이 날 것으로 먹는 즉석섭취식품(RTE)으로 분류하는데, 우리 버섯업계에서는 이 같은 분류가 불합리하다며 농산물로 변경해 줄 것을 희망해 왔다. 가열조리해서 소비해야 하는 농산물을 즉석섭취식품(RTE)으로 분류하고, 검역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리스테리아균을 포함한 식중독균은 신선농산물 재배환경에 널리 분포하고 있고, 포장지에도 반드시 조리해서 섭취할 것을 알리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유사사례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식품 기준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식품 기준은 농산물의 경우 리스테리아균은 예측할 수 있는 문제로, 이에 대한 검사는 적합하지 않으며 표시사항에 적혀있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FDA의 판단은 달랐다. 소비자들이 표시사항을 항상 따르지 않는다는 점과 별도의 조리 없이 팽이버섯을 섭취하는 만큼, 미국 FDA는 즉석섭취식품으로 팽이버섯을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이처럼 팽이버섯의 식품분류변경이 난항을 겪으면서 버섯 업계에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미국 FDA와 정책적인 협상과 리스테리아균 제거 연구를 공통과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동관우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부장은 “미국에서 팽이버섯을 즉석섭취식품으로 계속 분류하면 상이한 재배환경을 지니고 있는 농가들로선 모두 미국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나뉘어 리스테리아균 약제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공동연구를 통해 속도를 내야 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영완 농식품부 수출진흥과 사무관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리스테리아균을 방제할 수 있는 약품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마다 식품 안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FDA에 우리의 기준을 요구하기가 어렵지만, 버섯업계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