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21일 열려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골자로 한 낙농 제도 개편과 원유기본가격 협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21일 열려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골자로 한 낙농 제도 개편과 원유기본가격 협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농식품부 낙농제도 개편 의지
생산자 중심 TF 구성 제안
원유가 협상과 병행 입장 고수
낙농가와 이견 좁힐지 미지수


낙농가들과 정부가 오랜 만에 마주 앉았다. 7월 21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다. 낙농가 대표들과 정부가 낙농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공식 석상에서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12월 28일 제5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이후 처음이다.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낙농 제도 개편을 두고 지난해 7월 말부터 강 대 강으로 대치했던 낙농가들과 정부는 일단 한 발씩 물러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상가격(리터당 1100원)을 보장하는 음용유 물량을 당초 187만 톤에서 195만 톤으로 조정했고 그동안 이사회에 불참했던 낙농진흥회 생산자 측 이사들도 이날 회의에 모습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낙농 제도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낙농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부가 (낙농산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만큼 제도 개선에 대해 빨리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또 용도별 차등 가격제 시행과정에서 농가 쿼터 축소, 유업체가 농가로부터 정상가격에 구매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쿼터는 그대로 보장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은 물론 “용도별 차등 가격제에 참여하지 않는 유업체는 가공유 지원 등 낙농 관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낙농 제도 개편 관련 각종 우려에 대해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생산자들이 TF를 꾸려서 먼저 논의한 후 해당 내용들이 어느 정도 숙성되면 정부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TF에는 이미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낙농육우협회도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농진흥회 정관 개정 관련 박범수 차관보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 등)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표결처리하지 않겠다”면서 “합의를 원칙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는 내용을 규정에 넣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낙농 제도 개편과 별개로 원유기본가격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생산자 측 이사들의 요구에 대해 농식품부는 낙농 제도 개편과 원유가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생산자·유업체를 동수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농가들의 협상력을 담보하는 등 정부가 공정하게 중재한다는 계획이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계기로 낙농가들과 정부가 낙농 제도 개편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지만 순탄하게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21일 회의를 통해 협상하자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아직 용도별 차등 가격제 관련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듯하다. 현장에서도 원유가격 협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낙농 제도 개편이 중요하다는 말도 있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농 제도 개편과 원유기본가격 협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의견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8면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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