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친환경농업의 ‘효자’로 불리는 왕우렁이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본보 7월 8일자 3면 참조) 기후변화로 인해 월동한 왕우렁이가 어린 모를 갉아먹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 결과, 월동 개체수는 많지 않았고,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취재를 진행할수록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제초제 사용을 줄이고, 비용과 노동력을 크게 절감하는 등 왕우렁이 농법의 장점이 부각됐다. 

생물다양성 차원에서도 왕우렁이는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의 지원을 받아 논살림이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왕우렁이를 투입한 논의 생물 분포도가 제초제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일각에선 왕우렁이의 생태계 교란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등 천적이 없는 외래 수입종과 달리, 왕우렁이는 육식성 포유동물이 모두 천적인데다,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우렁이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병행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로 개체수가 크게 늘어날 경우 왕우렁이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왕우렁이 차단망 점검, 왕우렁이 일제 수거의 날 운영 등 ‘왕우렁이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에 친환경 제초용 왕우렁이 관리활동(개인·공동)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오히려 관행농가에서 사용되는 왕우렁이에 있다. 왕우렁이 농법은 제초 효과가 뛰어나고 비용도 저렴해 일반 관행농가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왕우렁이 관리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친환경농가는 2만9584호, 4만2992ha, 관행농가는 5만4272호, 6만9093ha로 파악되는 등 관행농가 비중이 더 높다. 

관행농가의 왕우렁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법령에 따른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데, 여기에 왕우렁이 관리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왕우렁이 농법은 생태계 피해보다 농업과 환경에 기여하는 장점이 월등히 많다. 적정 관리에 따라 왕우렁이는 생태계 파괴를 막는 친환경농법이 될 수도 있고, 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생태계 교란 생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기노 농정팀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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