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매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지난 9일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69.6%는 조립패널(34.0%)이나 컨테이너(25.0%), 비닐하우스(10.6%)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가설 건축물 대부분은 냉·난방 시설이나 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해 전국 8개 시·도에 778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숙소 468개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고용허가제(E-9)와 계절근로자제(C-4)를 통해 국내에 들어와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약 1만명에게 안전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 빈집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농촌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겨 주거환경을 악화시킨다”면서 “농어촌 빈집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거시설로 임대할 경우, 농어촌 빈집의 활용도 제고와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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