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공정위 60억 원 과징금 부과
농축산물 수급조절 외면
막대한 과징금에 업계 휘청


육계·삼계·토종닭에 이어 결국 오리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담합’이란 칼날을 피해 가지 못했다. 영세한 수익구조인 가금업계에 대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정 다툼까지 전개되며 가금산업의 총체적인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했다고 판단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억1200만원(잠정)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2년 4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0일,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과 생산량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고 봤다. 또 2012년 4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 4년 여간 구성 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한국오리협회가 주도했다고 보고, 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400만원(잠정)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오리업계에선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혔듯, 농식품부가 주도한 수급조절 행위가 담합으로 포장돼 버렸기 때문이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계열화법에 있는 수급조절 기능에 맞춰 농식품부와 협의해 신선농축산물인 오리고기 수급조절 행위를 한 건데 이를 담합으로 몰아 답답한 마음이 크다. 임원회의와 이사회 등을 거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다만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법과 계열화법이 충돌되는 사안들에 대해 가금업계가 농식품부와 같이 풀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닭고기에 이어 이번 오리고기까지 공정위 조사 결과가 담합으로 결론 나며 가금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가격담합 조사가 마무리됐다. 가금업체들은 대체로 업체당 최대 몇백억에서 최소 수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일부 업체들은 검찰 고발도 당했다. 업체들은 당장 막대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계열업체도 적자의 늪에 허덕이는 등 가금업계는 1%도 채 안 되는 영업이익률로 사업을 이어왔기에 과징금 부과는 이들 업체의 목줄을 조여 올 정도의 파급력이 큰 것이다. 특히 가금업계의 경영난은 공정위 의도와는 다른, 닭·오리고기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고, 수입산에 대한 길목도 넓혀줄 수 있어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닭·오리고기 자급률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계열업체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봐도 알 수 있듯 몇 년째 적자인 곳도 있고, 대부분 영세한 수익구조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10개 내외의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우리가 어떻게 담합을 했겠느냐”고 답답해했다. 그는 “공정위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는 계열업체들의 경영난을 불러오고, 이 여파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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